보건·의료대구광역시신청 가능
문신제거 의료비 지원
대구광역시교육청
서비스 요약
관내 초·중·고 취약계층 대상으로 문신제거 의료비 지원(500만원한도)
지원 내용
○ 문신제거 의료비 지원(대상자 선정 시 1인 연간 500만원 이내, 최대 10명 지원)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의한 보호대상자 - 「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」 상 차상위계층 단, 본인과 보호자 동의 필요 및 타인의 강요에 의해 시술 등으로 피해보고 있는 학생 등 엄격 제한
지원 대상 / 선정 기준
[지원대상] 저소득층 가정(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, 한부모가정, 차상위계층,)의 자녀로 본인과 보호자가 함께 동의한 학생
신청 방법
직접입력
문의처
대구광역시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/053-231-05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