← 목록으로 돌아가기보육·교육대구광역시신청 가능저소득층 유아학비 추가 지원대구광역시교육청서비스 요약사립유치원 다니는 저소득층 유아에게 추가 학비 지원(월 최대 20만원)지원 내용사립유치원 저소득층 학부모부담 교육비 월 최대 200,000원 실비 지원지원 대상 / 선정 기준[지원대상] 유아학비 지원 자격이 있는 사립유치원 재원 법정저소득층 유아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문의처유아특수교육과/053-231-0272신청 바로가기상세 정보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