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·의료대구광역시신청 가능
장애영유아 진단검사비 지원
대구광역시교육청
서비스 요약
장애로 단받은 72개월 미만 영유아에게 진단비 지원(1인 1회 50만원 한도 내 실비 지)
지원 내용
○ 대구광역시 장애영유아 진단검사비 지원 - 대구광역시 관내 거주하는 만0~5세(72개월 이전) 영유아 중에서 장애로 진단되거나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 '추적검사요망'이상 단계로 판정된 경우 - 발달 검사에 필요한 진단검사비, 진찰료, 제증명료 등을 합산하여 1인 1회 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(*보건소에서 정밀검사비 및 진단비를 지원 받은 대상자는 중복 지원이 불가하여 지원금의 차액 지급)
지원 대상 / 선정 기준
[지원대상] ○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 '추적검사요망' 이상 단계로 판정되거나 장애로 진단받은 대구광역시 관내 거주하는 만0~5세(72개월 이전) 영유아
신청 방법
방문신청
문의처
유아특수교육과/053-231-993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