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육·교육부산광역시신청 가능
특수교육학생 통학비 지원
부산광역시교육청
서비스 요약
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통학비 지원(출석일수, 대중교통 요금 기준)
지원 내용
○ 통학비 지원을 통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권 실현 및 대중교통을 이용한 자립통학 훈련 능력 향상 - 지원금액 : 대중교통 요금 수준 지원 - 지원내용 : 1일 최대 2회 실제 통학비 지원
지원 대상 / 선정 기준
[지원대상] 통학거리가 2Km(실제 통학거리) 이상인 유치원~고등학교 학부모 동반 통학 학생, 보호자 및 저소득층 자력 통학 학생
신청 방법
신청불필요
문의처
해당학교/051-605-3740||부산특수교육지원센터(본청)/051-6053-740||서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/051-2500-428||남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/051-6400-248||북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/051-3301-266||동래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/051-9354-289||해운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/051-7090-47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