← 목록으로 돌아가기보육·교육서울특별시신청 가능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서울특별시교육청서비스 요약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통학비 지원(등교수업일 수, 1일 정액단가 기준)지원 내용○ 통학비 지원 - 일 2천원, 보호자 동행 시 4천원 지원 - 실제 등교일수 지원지원 대상 / 선정 기준[지원대상] 공·사립 중·고·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신청 방법방문신청문의처서울특별시교육청/02-399-9584신청 바로가기상세 정보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