← 목록으로 돌아가기보건·의료서울특별시신청 가능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서울특별시교육청서비스 요약공·사립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대상자에게 치료비 지원(월 최대 16만원)지원 내용○ 치료지원비 지원 - 월 16만원(1일 횟수 제한없이 실비 지원, 잔액 발생 시 다음 달로 이월되지 않음) - 치료지원 제공기관에서 굳센카드 이용 결제지원 대상 / 선정 기준[지원대상] ○ 특수교육지원센터 소속 영아, 공·사립 유·초·중·고·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- 특수학교 전공과 재학생은 제외함신청 방법방문신청문의처서울특별시교육청/02-399-9728신청 바로가기상세 정보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