← 목록으로 돌아가기보육·교육서울특별시신청 가능유치원 특수교육대상자 무상교육비 지원서울특별시교육청서비스 요약유치원 일반학급에 배치되는 특수교육 유아 대상 무상교육비 지원지원 내용○ 유치원 일반학급에 배치받은 특수교육대상자 무상교육비 지원 (공립 월 최대 8.6만원, 사립 월 최대 33.4만원) - 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」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 중 유치원 일반학급에 배치된 유아지원 대상 / 선정 기준[지원대상] 유치원 일반학급에 배치받은 만3~5세 특수교육대상 유아신청 방법방문신청문의처유아교육과/02-399-9052신청 바로가기상세 정보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