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육·교육서울특별시신청 가능
저소득층 수익자부담경비 지원
서울특별시교육청
서비스 요약
관내 재학하는 저소득층 가구 학생 대상으로 교육여행비 등 수익자부담경비 지원
지원 내용
○ 초·중·고 학생 교육비 지원 - 소규모테마형 교육여행비, 수련활동비 (1인당 50만원, 20만원 이내 실비) 지원(학년별 연 1회) - 사회통합전형실시 학교 대상 기숙사비 지원(전액지원), 앨범비 지원(전액지원)
지원 대상 / 선정 기준
[지원대상] ○ 서울특별시교육청 관내 초·중·고등학교(특수학교 포함) 학생 - 법정저소득 자격(국민기초생활수급자,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, 법정차상위대상자)소지자 - 중위소득 60%이하 - 기타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인정자,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문의처
학생맞춤지원담당관/02-399-90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