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육·교육서울특별시신청 가능
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
서울특별시교육청
서비스 요약
○ 학교 밖 청소년 대상 다양한 학습․상담․진로 교육지원
지원 내용
○ 학교 밖 청소년 대상 다양한 학습․상담․진로 교육지원 ○ 의무교육단계 미취학․학업중단 청소년 학력 지원 - 의무교육단계 학교 밖 청소년에게 교육감이 인정하는 학교 밖 의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초등학교, 중학교 학력 인정 ○ 교육참여활동비 - 학습프로그램 수강 청소년에게 교육비, 문화체험, 진로체험 등을 위한 교육활동비 지급
지원 대상 / 선정 기준
[지원대상] ○ 학력인정 사업 - 만 24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 ○ 교육참여활동비 -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 등록자 중 프로그램에 지급요건을 충족한 만9세~18세 학교 밖 청소년
신청 방법
방문신청
문의처
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 친구랑/02-877-138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