← 목록으로 돌아가기기타전북특별자치도신청 가능난임 진단 검사비 지원전북특별자치도서비스 요약난임으로 진단 받는 경우, 난임 진단 검사비 지원지원 내용○ 난임으로 진단 받는 경우, 난임 진단 검사비 지원 - 부부당 1회, 최대 30만원(부부 검사비 합산청구)지원 대상 / 선정 기준[지원대상] ○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도내 거주 난임 부부 ○ 난임으로 진단받은 부부 ○ 1년 이상 법적 혼인 상태에 있거나, 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부부신청 방법방문신청문의처건강증진과/063-280-2436신청 바로가기상세 정보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