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제주특별자치도신청 가능
저소득층 자녀 안경구입비 지원
제주특별자치도
서비스 요약
저소득층 자녀 안경구입비 지원 (1인/연 10만원)
지원 내용
○ 1인당 안경(렌즈 등) 구입비 최대 10만원 범위내(1년)
지원 대상 / 선정 기준
[지원대상] ○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*, 법정한부모가족 중 - 18세미만** 초·중·고 재학생 및 학교밖 청소년 * 차상위본인부담경감, 차상위장애인(장애아동수당), 차상위자활,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** 18세 미만인자 : 18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
신청 방법
방문신청
문의처
제주시 주민복지과/064-728-2472||서귀포시 주민복지과/064-760-65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