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제주특별자치도신청 가능
제주교통복지카드 발급
제주특별자치도
서비스 요약
어린이(6 ~ 12세) ,청소년(13 ~ 18세) 제주도 내 노선 버스 요금 면제
지원 내용
○ 어린이(6 ~ 12세) ,청소년(13 ~ 18세) 제주도 내 노선 버스 요금 면제(급행, 리무진 포함) ※ 사용 횟수 제한 없음 ※ 농협 제주교통복지카드와 병행 사용 가능 ※ 반드시 본인만 이용해야 하며, 가족을 포함한 타인에 카드 대여 등 부정 사용에 동참하는 경우 1년 동안 카드사 용 정지
지원 대상 / 선정 기준
[지원대상] ○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 된 6~18세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||직접입력
문의처
무상교통 콜센터/1533-784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