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화·환경제주특별자치도신청 가능
수급자 수도사용료 감면
제주특별자치도
서비스 요약
수급자 가정용 월 수도사용량의 10톤 해당하는 사용료 감면
지원 내용
- 신청대상: 도내 거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- 신청기간 : 수급자 선정일 또는 전입일부터 - 감면적용: 2023. 1. 1. 이후 신청분부터 - 감면내용 : 가정용 월 수도사용량의 10톤 해당하는 사용료 감면 - 신청방법: 읍면동 주민센터
지원 대상 / 선정 기준
[지원대상] 제주 도내에 주소를 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
신청 방법
방문신청
문의처
제주시 상하수도과/064-728-7413||서귀포시 상하수도과 /064-760-66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