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·의료제주특별자치도신청 가능
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지원사업
제주특별자치도
서비스 요약
장기요양등급외(A,B)노인, 성인용보행기, 안전손잡이, 미끄럼방지용품 지원
지원 내용
○ 거동이 불편하지만 장기요양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외(A,B)노인의 안전한 보행과 낙상예방을 위해 성인용보행기, 안전손잡이, 미끄럼방지용품 지원
지원 대상 / 선정 기준
[지원대상] ○ 선정기준: 서귀포시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 A, B인 자(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, B 판정을 받은 자)
신청 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||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문의처
서귀포시 복지위생국 노인장애인과/064-760-240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