← 목록으로 돌아가기농림·축산제주특별자치도신청 가능깨끗한 축산농장 인센티브 지원제주특별자치도서비스 요약깨끗한 축산농장 지정농가에 축산시설, 악취저감시설, 조경 등 지원지원 내용○ 축산시설, 악취저감시설, 조경 등 지원 ○ 지원조건 : 보조 60%, 자부담 40%지원 대상 / 선정 기준[지원대상] ○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농가(농림부 지정)신청 방법방문신청문의처청정축산과/064-760-2802신청 바로가기상세 정보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