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·의료제주특별자치도신청 가능
저소득노인 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부담금 지원
제주특별자치도
서비스 요약
○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* 이용에 따른 급여비용 및 관리운영비용에
지원 내용
○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* 이용에 따른 급여비용 및 관리운영비용에 대한 지자체 부담금**지원 *장기요양급여: 시설급여, 재가급여, 복지용구, 특별현금급여(도서벽지거주자) **국민기초생활수급자: 지방자치단체 전액부담/ 기타의료수급권자(이재민,국가유공자 등): 국가 80%, 지자체 20% 부담
지원 대상 / 선정 기준
[지원대상] ○ 「의료급여법」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로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(1~5등급, 인지지원등급)
신청 방법
신청불필요
문의처
노인복지과/064-710-279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