← 목록으로 돌아가기보건·의료제주특별자치도신청 가능감염병 환자 진료를 위한 항공비 지원제주특별자치도서비스 요약HIV 감염인에게 도외 의료기관 진료시 발생한 항공비 지원지원 내용○ 감염병(HIV환자 등) 진료를 위한 항공비 등 지원 : HIV 감염인 도외 의료기관 진료시 발생한 항공비 지원 - 항공료는 월 1회 11만원 한도지원 대상 / 선정 기준[지원대상] ○ 관내 HIV 감염인 중 HIV 진료 및 치료 목적으로 도외 의료기관의 진료 및 치료를 받은 자신청 방법방문신청문의처동부보건소/064-728-4205신청 바로가기상세 정보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