← 목록으로 돌아가기생활안정제주특별자치도신청 가능홀로사는노인지원센터 운영지원제주특별자치도서비스 요약홀로사는 노인을 대상으로 인식개선사업 및 실태조사 등 실시지원 내용○ 만 65세 이상의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및 주거개선 사업, 실태조사 등지원 대상 / 선정 기준[지원대상] ○ 만65세이상의 홀로사는 노인신청 방법신청불필요문의처노인장애인과/064-760-2513신청 바로가기상세 정보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