← 목록으로 돌아가기기타제주특별자치도신청 가능입양아동 축하금 지원제주특별자치도서비스 요약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축하금 지원 2,000천원지원 내용○ 지원대상 : 입양신고일 당시 제주도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가정 ○ 지원금액 - 일반입양아동 500만원 - 장애입양아동 700만원지원 대상 / 선정 기준[지원대상] ○ 입양기관을 통해 국내아동을 입양한 가정신청 방법방문신청문의처제주시 주민복지과/064-728-2685신청 바로가기상세 정보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