← 목록으로 돌아가기농림·축산제주특별자치도신청 가능보리생산 농가 수매가 보전 지원제주특별자치도서비스 요약보리 계약재배 농가 수매가 차액 보전 지원지원 내용○ 보리생산농가 수매가 차액 보전 지원지원 대상 / 선정 기준[지원대상] ○ 보리를 생산하고 농협과 계약재배를 한 농가신청 방법방문신청문의처식품산업과/064-710-3142신청 바로가기상세 정보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