← 목록으로 돌아가기농림·축산제주특별자치도신청 가능해녀 육성·보호 및 장비 지원제주특별자치도서비스 요약해녀 대상 장비, 어촌계 가입비, 안전공제 가입비 지원지원 내용○ 장비지원 : 제주시 관내 해녀에게 해녀복 및 테왁 보호망 지원 ○ 해녀육성 : 신규해녀 어촌계 가입비 지원 ○ 해녀보호 : 해녀 안전공제 가입비 지원지원 대상 / 선정 기준[지원대상] ○ 제주시 관내 해녀신청 방법방문신청||직접입력문의처제주시 해양수산과/064-728-3364신청 바로가기상세 정보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