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·의료제주특별자치도신청 가능
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
제주특별자치도
서비스 요약
저소득 노인, 장애인 세대에게 건강보험료(장기요양보험료포함) 전액 지원
지원 내용
○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건강보험공단 가입자 중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자로서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 이하인 노인·장애인 세대에게 건강보험료(장기요양보험료 포함) 전액 지원
지원 대상 / 선정 기준
[지원대상] ○ 「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」에 의거 노령,장애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세대로 월 건강보험료액이 하한액 이하인 노인,장애인세대
신청 방법
신청불필요
문의처
노인복지과/064-710-279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