← 목록으로 돌아가기생활안정제주특별자치도신청 가능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제주특별자치도서비스 요약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지원 내용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정부지원금 외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○ 본인부담금의 50%지원: 최대 40만원지원 대상 / 선정 기준[지원대상] 보건복지부「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」서비스 이용자 중 신생아 출생일 기준,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신청 방법방문신청문의처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/064-760-6082||서귀포시 동부보건소/064-760-6107||서귀포시 서부보건소/064-760-6232신청 바로가기상세 정보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