← 목록으로 돌아가기생활안정제주특별자치도신청 가능입양축하금 지원제주특별자치도서비스 요약입양가정에 입양 축하금 지원지원 내용○ 지원대상 : 입양신고일 당시 제주도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가정 ○ 지원금액 - 일반입양아동 500만원 - 장애입양아동 700만원지원 대상 / 선정 기준[지원대상] ○ 입양신고일 당시 우리도에 지속적으로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가정신청 방법방문신청문의처여성가족과/064-760-6444신청 바로가기상세 정보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