← 목록으로 돌아가기기타제주특별자치도신청 가능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제주특별자치도서비스 요약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지원지원 내용○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, 비급여(배아동결비, 유산방지제, 착상보조제) 등 ○ 시술비 25회(신선배아, 동결배아,, 인공수정)지원 대상 / 선정 기준[지원대상] ○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, 신청일 기준 1년이상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고 관할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로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'난임진단서' 제출자신청 방법방문신청문의처제주시 제주보건소/064-728-4094신청 바로가기상세 정보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