← 목록으로 돌아가기보건·의료제주특별자치도신청 가능노인사회활동 및 생활안정 지원제주특별자치도서비스 요약의료급여수급권자 중 희망자에게 노인건강진단 지원지원 내용○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희망자에게 노인건강진단 지원 ※1인당 150,000원 범위 내에서 검진 항목이 변경될 수 있음지원 대상 / 선정 기준[지원대상] ○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희망자신청 방법방문신청문의처제주시 노인복지과/064-728-2495신청 바로가기상세 정보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