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제주특별자치도신청 가능
저소득층 위기가정 지원
제주특별자치도
서비스 요약
위기상황 발생가구에 생계비, 의료비, 장제비 등 지원
지원 내용
○ 위기상황이 발생한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가구에 생계비, 의료비, 장제비 등 지원 - 생계비 : 당해년도 긴급복지지원 기준에 정한 가구원수별 금액 - 의료비 : 300만원 범위 내 의료비 본인부담금 - 장제비 : 80만원 이내 - 기타 : 100만원 이내 * 타법령에 의한 유사 지원시 지원 불가 (예)기초생활보장법에의한 생계급여, 긴급복지법 지원법에 생계급여 대상은 위기가정 생계비 지원제외)
지원 대상 / 선정 기준
[지원대상] ○ 기준중위소득 100% 이하의 위기상황 발생 후 1년 이내 가정으로서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①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중 실제 거주자 ② 위기상황임에도 현행 법·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가정 및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지원을 받은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은 가정
신청 방법
방문신청
문의처
제주시주민복지과/064-728-2473||서귀포시주민복지과/064-760-253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