← 목록으로 돌아가기생활안정제주특별자치도신청 가능자활사업 참여자 자격증 취득 지원제주특별자치도서비스 요약자활사업참여자를 대상으로 국가 자격증 취득을 위한 실기학원비 지원(80만원 이내)지원 내용○ 자활사업(자활근로사업, 자활기업)에 참여하는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자격증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대하여 자격증취득을 위한 실기 학원비 지원(80만원 이내)지원 대상 / 선정 기준[지원대상] ○ 읍면동 및 지역자활센터의 자활근로사업 참여자(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자상위계층) 및 자활기업 참여자신청 방법방문신청문의처복지정책과/064-710-2862||제주특별자치도광역자활센터/064-711-1919신청 바로가기상세 정보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