← 목록으로 돌아가기주거·자립제주특별자치도신청 가능장애인 자동차운전면허 취득교육비 지원제주특별자치도서비스 요약운전면허를 취득한 장애인에게 운전면허 취득교육비 지원지원 내용○ 운전면허 제 1,2종 보통 : 1인당 50만원 이내 ○ 운전면허 대형 : 1인당 65만원 이내 *장애인 1인당 1회에 한하여 지원지원 대상 / 선정 기준[지원대상] ○ 도내 등록 장애인 중 운전면허 취득한 자 - 제외대상 : 국립재활원* 장애인 운전교육 지원대상자 * 국립재활원 : ☎ 02-901-1553신청 방법방문신청문의처제주시 복지가족국 장애인복지과/064-728-3445신청 바로가기상세 정보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