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육·교육제주특별자치도신청 가능
기초생활수급자 등 검정고시학습비 지원
제주특별자치도
서비스 요약
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검정고시학습비 지원
지원 내용
○ 검정고시 학원비 연 45만원(3개월분) , 교재비 연 7만원, 사회진출금* 1회 20만원 * 검정고시 합격자에 한하며(학원비 미지원시에도 지원), 검정고시 합격일 기준으로 1년 이내 지급(1년 경과 시 지급 불가)
지원 대상 / 선정 기준
[지원대상] ○ 도내 검정고시준비생 중 - 기초생활보장수급자, 법정차상위계층* 및 법정한부모가족 * 차상위본인부담경감, 차상위장애인(장애아동수당), 차상위자활,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- 북한이탈주민의 본인 또는 자녀 - 청소년쉼터 입소자, 야간학교에 다니는 검정고시 준비생 * 야간학생인 경우 학교장 추천이 있을 시 지원 가능
신청 방법
방문신청
문의처
제주시주민복지과/064-728-2472||서귀포시주민복지과/064-760-253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