← 목록으로 돌아가기농림·축산제주특별자치도신청 가능흑우 소득 직불금 지원제주특별자치도서비스 요약흑우암소 사육농가에 직불금 지원지원 내용○ 시업기간 : 2026.1 ~ 12 ○ 사업내용 : 12개월령 이상 흑우암소 사육농가에 직불금 지원 ○ 협조기관 : 지역축협(제주축협, 서귀포시축협) ○ 지원기준 : 3월말 기준 사육 암소 총 마리수를 예산액으로 균등 안분 지원지원 대상 / 선정 기준[지원대상] ○ 12개월령 이상 흑우암소 사육농가신청 방법방문신청문의처친환경축산정책과/064-710-2122신청 바로가기상세 정보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