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·창업제주특별자치도신청 가능
정신질환자 취업자립촉진비 지원
제주특별자치도
서비스 요약
취업을 3개월 이상 유지한 정신질환자에게 취업자립촉진비 지원
지원 내용
○ 정신장애인 등급을 받은 자 및 조현병, 분열 및 망상장애, 기분(정동)장애를 가진 정신질환자 중 3개월 이상 취업을 유지한자 - 월 225,000원씩 연 최대 6개월간 지급
지원 대상 / 선정 기준
[지원대상] - 정신건강복지센터,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등록된 자 - 해당년도 기준 중위 소득 150%이하인 자 - 정신장애인 등급을 받은자, 조현병, 분열 및 망상장애,기분장애를 가진 정신질환자
신청 방법
방문신청
문의처
서귀포보건소/064-760-655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