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경상남도신청 가능
저소득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
경상남도
서비스 요약
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3%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대상 아동양육비 등 지원
지원 내용
□ 사업기간 : 2026년 □ 사업대상 :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5%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※ 이혼, 사별 등으로 배우자가 없거나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 가진 母 또는 父와 18세 미만(취학시 22세미만)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 □사업내용 ○ 아동양육비 · 저소득 한부모가족 18세미만 자녀 23만원/인,월 ○ 추가아동양육비 · 조손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, 10만원/인, 월 ·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 18세 미만 아동 10만원/인, 월 ○ 학용품비 · 초중고등학생 자녀, 10만원/인, 연 ○ 생활보조금 ·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 가구, 10만원/가구, 월
지원 대상 / 선정 기준
[지원대상]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5%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
신청 방법
방문신청
문의처
경상남도 여성가족과/055-211-524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