← 목록으로 돌아가기보육·교육경상남도신청 가능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경상남도서비스 요약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자부담 일부(중위소득별 10~40%)를 추가 지원지원 내용아이돌봄 지원사업 이용 시 자부담(본인부담금) 일부(중위소득별 10~40%)를 추가 지원(영아종일제 서비스 및 시간제 서비스 이용 시 지원)지원 대상 / 선정 기준[지원대상] ○ 양육공백이 발생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신청 방법방문신청문의처경상남도 시군 및 읍면동/055-120신청 바로가기상세 정보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