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경상남도신청 가능
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
경상남도
서비스 요약
1인 연간 지원액 : 20만원 여성농업인의 건강증진 및 문화·복지활동을 위한 바우처 지원
지원 내용
1인 연간 지원액 : 20만원 여성농업인의 건강증진 및 문화·복지활동을 위한 바우처카드 발급 지원
지원 대상 / 선정 기준
[지원대상] ❍ 도내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업인으로 사업 시행연도 1. 1일 기준 20세 이상 ~ 75세 미만인 자(1951.01.01.~2006.12.31.) - 신청 전년도 1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경상남도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❍ 농업경영체 등록된 여성농업인(경영주, 공동경영주, 경영주 외 농업인)
신청 방법
방문신청
문의처
경상남도/055-211-6235||창원시/055-225-5434||진주시/055-749-6139||통영시/055-650-6213||사천시/055-831-3771||김해시/055-350-4052||밀양시/055-359-7121||거제시/055-639-6372||양산시/055-392-5365||의령군/055-570-4132||함안군/055-580-4413||창녕군/055-530-6084||고성군/055-670-4843||남해군/055-860-3948||하동군/055-880-2414||산청군/055-970-7852||함양군/055-960-8125||거창군/055-940-8188||합천군/055-930-365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