← 목록으로 돌아가기생활안정경상남도신청 가능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 지원경상남도서비스 요약의사상자 및 유족에게 수당, 특별위로금 지원지원 내용○ 의상자(수당) 및 의사자 유족(특별위로금, 수당) 지원지원 대상 / 선정 기준[지원대상] 직무외의 행위로 자산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릎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, 신체, 재산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(=의상사 또는 의사자)신청 방법방문신청문의처복지정책과/055-211-4815신청 바로가기상세 정보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