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경상남도신청 가능
어업인 재해공제보험료 지원
경상남도
서비스 요약
어업인의 재해공제보험료 일부를 지원
지원 내용
○ 경남 주소를 둔 만 15~90세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에게 어업인 재해공제보험료 일부를 지원 - 지원금액 : 국비지원 후 자부담의 24% 지원
지원 대상 / 선정 기준
[지원대상] ○ 경남내 만 15~90세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 중 어업인 재해공제보험 가입자
신청 방법
방문신청
문의처
수산자원과/055-211-5275||통영시 수산과/055-650-5065||사천시 해양수산과/055-831-3122||거제시 수산과/055-639-4284||고성군 해양수산과/055-670-2684||남해군 수산자원과/055-860-3356||하동군 해양수산과/055-880-2454||김해시 축산과/055-350-4143||창원시 수산과/055-225-338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