← 목록으로 돌아가기생활안정경상남도신청 가능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경상남도서비스 요약잠수병 질환이 있는 잠수어업인에게 외래진료 본인부담금 지원지원 내용○ 국민건강보험법」,「의료급여법」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자 중 외래진료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- 지원금액 : 월 4회까지 무상, 5회부터는 50%지원 대상 / 선정 기준[지원대상] ○ 경남내 거주하며 잠수병 관련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도내 등록 잠수어업인신청 방법방문신청문의처수산자원과/055-211-5274신청 바로가기상세 정보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