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·축산경상남도신청 가능
어선원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
경상남도
서비스 요약
연근해어선원의 재해보상보험료 일부를 지원
지원 내용
○ 경남 선적지를 둔 연근해어선의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 일부를 지원 - 지원금액 : 국비지원 후 자부담중 어선규모에 따라 10~60% 차등지원
지원 대상 / 선정 기준
[지원대상] ○ 경남 내 선적지를 둔 연근해어선 중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가입자
신청 방법
방문신청
문의처
수산자원과/055-211-5275||창원시 수산과/055-225-3386||통영시 수산과/055-650-5065||사천시 해양수산과/055-831-3122||거제시 수산과/055-639-4284||고성군 해양수산과/055-670-2684||남해군 수산자원과/055-860-3356||하동군 해양수산과/055-880-245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