← 목록으로 돌아가기농림·축산경상남도신청 가능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지원경상남도서비스 요약양식업경영자에게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자부담 일부 지원지원 내용○ 사업내용 :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자부담 일부지원 ○ 지원내용 : 자부담 보험률의 70% 지원(주계약 : 최대 700만원 / 특약 : 최대 2,000만원)지원 대상 / 선정 기준[지원대상] ○ 양식업경영자신청 방법방문신청문의처수산자원과/055-211-5287신청 바로가기상세 정보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