← 목록으로 돌아가기농림·축산경상북도신청 가능식량자급률제고지원경상북도서비스 요약농업인 등에게 종자, 비료대 등 생산비 지원지원 내용○ 지원대상 : 품목별 3ha이상 재배지역(단일품목)으로서 사업대상지역(집단재배단지)으로 선정된 지역내 재배농가 ○ 지원내용 : 종자, 비료대 등 생산비 ○ 지원형태 : 보조 70% 자부담 30%지원 대상 / 선정 기준[지원대상] ○ 농업인 및 농업법인신청 방법방문신청문의처친환경농업과/054-880-3370신청 바로가기상세 정보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