← 목록으로 돌아가기농림·축산경상북도신청 가능결혼이민자농가 소득증진지원경상북도서비스 요약결혼이민자농가에 영농기반 확충 자금 지원지원 내용○ 지원대상자의 영농(사업계획)에 따라 10백만원 범위 내 자금 지원(보조 80%, 자부담 20%) - 경종분야 및 축산분야 시설확충 및 농기계 구입 등 지원지원 대상 / 선정 기준[지원대상] ○ 도내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외국인과 결혼하여 2년이상 경과한 농가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자 - 거주, 자격요건이 동시 충족하여야 함신청 방법방문신청문의처농업대전환과/054-880-3322신청 바로가기상세 정보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