← 목록으로 돌아가기보건·의료경상북도신청 가능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경상북도서비스 요약나잠어업인에게 진료비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지원 내용○ 열악한 조업환경 등 각종 질환에 시달리는 잠수어업인들의 건강보호를 위해 진료비 지원 ○ 사업내용 : 잠수어업인 외래 진료시 본인부담금(약제비 포함) 전액지원 ○ 보조비율 : 도비 30%, 시군비 70%지원 대상 / 선정 기준[지원대상] ○ 도내 나잠어업인 및 잠수기어업인신청 방법방문신청문의처해양수산과/054-880-7723신청 바로가기상세 정보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