← 목록으로 돌아가기농림·축산경상북도신청 가능친환경농업지속직접지불제경상북도서비스 요약농업인에게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차익 일부 지원지원 내용○ 지원대상 : 유기농산물 인증을 받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법인 ○ 지원내용 : 유기농업 실천 농업인의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차익 일부 지원 ○ 지원금액(ha당) : 논 350,000원/ 채소 등 650,000원/ 과수 700,000원지원 대상 / 선정 기준[지원대상] ○ 사업기간 중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하고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적격으로 통보받은 농지신청 방법방문신청문의처친환경농업과/054-880-3362신청 바로가기상세 정보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