← 목록으로 돌아가기농림·축산경상북도신청 가능농업계고 졸업생 창업비용 지급경상북도서비스 요약농업계고 졸업 후 5년 이내의 자로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후 3개월이상 영농 종사자 지원 내용○ 영농정착 및 창업 지원금 : 500만원/1인(3년간 지원) - 농업용 기계, 농자재 구입비로 사용지원 대상 / 선정 기준[지원대상] ○ 농업계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졸업 후 5년 이내의 자(1,2,3년차 해당) ○ 농산업 분야 영농 또는 창업을 위한 3년간 과제이수 계획서를 제출한 자신청 방법방문신청문의처농식품유통과/054-880-3336신청 바로가기상세 정보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