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경상북도신청 가능
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
경상북도
서비스 요약
의사상자에게 상황에 따라 위로금 또는 수당 지원
지원 내용
○ 서비스내용 : 의사자 유족 1인 또는 의상자 본인에게 특별위로금 및 수당 지급 ○ 서비스금액 - 특별위로금(1인/1회) ㆍ의사자유족 5,000만원 ㆍ의상자 3,000만원(1급), 2,000만원(2급), 1,500만원(3급), 1,000만원(4급), 750만원(5급), 500만원(6급), 300만원(7~9급) - 수당(1인/월) ㆍ의사자 유족 월 10만원 ㆍ의상자 월 8만원(1~2급), 월 5만원(3~6급)
지원 대상 / 선정 기준
[지원대상] ○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
신청 방법
방문신청
문의처
사회복지과/054-880-37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