← 목록으로 돌아가기기타경상북도신청 가능일본군위안부피해자생활보조비등지원경상북도서비스 요약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게 매월 생활보조비 현금 지원지원 내용○ 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게 매월 100만원 생활보조비 현금 지원지원 대상 / 선정 기준[지원대상] ○ 일본군위안부피해자신청 방법방문신청문의처여성아동정책관/054-880-4540신청 바로가기상세 정보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