← 목록으로 돌아가기농림·축산경상북도신청 가능양식수산물재해보험료지원경상북도서비스 요약양식어가에 양식수산물재해보험료 지원지원 내용○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양식수산물 또는 시설물 등의 피해에 따른 자부담금 일부 지원 ○ 사업내용 : 양식수산물(28종)재해보험료 지원 ○ 보조비율 : 도비 30%, 시군비 70%지원 대상 / 선정 기준[지원대상] ○ 도내 양식어가신청 방법방문신청문의처해양수산과/054-880-7723신청 바로가기상세 정보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