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경상북도신청 가능
한부모가족 지원
경상북도
서비스 요약
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월동연료비, 자립정착금 등 지원
지원 내용
○ 월동연료비(겨울철 난방비 월 10만원, 연 4회 현금 지원) ○ 자립정착금(한부모시설 2년이상 거주후 퇴소시 세대당 500만원 현금 지원) ○ 교복비(중·고등학생 입학 자녀 일시금 30만원 현금 지원) ○ 청년한부모(만35~39세 이하) 자녀양육비 지원(만5세 이하 아동 월10만원, 만6~18세 미만 아동 월5만원 현금지원)
지원 대상 / 선정 기준
[지원대상] ○ 기준 중위소득 63%이하 저소득 한부모가족(청소년한부모는 65%이하)
신청 방법
방문신청
문의처
여성가족과/054-880-469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