← 목록으로 돌아가기행정·안전전라남도신청 가능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용(수수료) 지원전라남도서비스 요약결혼이민자에게 국적취득비용(수수료) 지원지원 내용○ 16.6.1.이후 국적을 취득하고 배우자가 국적취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둔 경우, 귀화허가신청 수수료 30만원 지원지원 대상 / 선정 기준[지원대상] ○ 16.6.1.이후 국적을 취득하고 배우자가 국적취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둔 경우신청 방법방문신청문의처인구청년이민국 이민정책과/061-286-5963신청 바로가기상세 정보 보기